본인부감 의료비 경감, 최대 5000만원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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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•의료급여 수급자(1·2종)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·장애인 대상자, 임산부, 아동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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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필독하세요!
• 의료급여 수급자(1·2종)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·장애인 대상자, 임산부, 아동 등이 우선 지원 대상
• 희귀질환자는 대상 질환이 기존 1,272종에서 1,338종으로 확대되었고,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40% 이하로 완화
•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여야 하며,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최소 10% 초과되는 경우 신청 가능
• 본인부담 경감은 차상위 중위소득 50% 이하, 장애인·암·희귀질환자 등에게 적용
• 본인부담 상한제로 외래 비용이 최대 2만원, 약국 5천원으로 상한 적용
• 차상위·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은 외래/입원/약제비 본인부담률을 10–15%까지 경감
• 희귀질환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 90% 산정특례 + 의료비지원 10%까지, 본인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
• 재난적 의료비는 연 최대 5,000만 원까지, 본인부담 의료비 중 50–80%를 지원
• 건강보험공단, 복지로, 지자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
• 희귀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완화, 우편·팩스 접수 허용 등 절차가 간소화
•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후 180일 이내에 공단 지사 방문 신청해야 하며, 개별심사도 가능
• 본인부담 경감은 공단에 등록 후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적용
• 중복지원 시 환수 적용, 민간 실손보험·공적 지원금은 차감
• 소득·재산 기준 변화로 자격 유지가 수시로 확인되고,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될 수 있다
• 재난적 의료비 기준 미달 시 개별심사 신청할 수 있으며,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예산 내 지원 가능성이 존재
• 본인부담 상한선 초과 시 자동 적용, 소급 적용 없이 신청 시점부터 적용